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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by 빠다콧구멍 2024. 6. 24.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무주택자가 저렴한 전세로 최대 8년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공급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특징

  • 저렴한 전세: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입주 가능
  • 장기 거주: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 다양한 주택 선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선택 가능
  • 안정적인 거주: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 제공
  • 무주택자 대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신청 방법

1차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27일 ~ 7월 4일
  • 신청 방법
    • LH 든든전세주택: LH 홈페이지(https://www.lh.or.kr/) 또는 전국 LH 지사 방문
    • HUG 든든전세주택: HUG 홈페이지(https://www.khug.or.kr/) 또는 전국 HUG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 재산증명원 등
LH든든전세주택 https://www.lh.or.kr/index.es?sid=a1
HUG든든전세주택 https://www.khug.or.kr/index.jsp

2차 추첨

  • 추첨 일정: 2024년 7월 중순 예정
  • 추첨 방식: 공개 추첨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3차 입주

  • 입주 일정: 2024년 8월부터 순차 입주 예정

신청 자격 및 조건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소득 제한: 세대원 기준 소득 6천만 원 이하
  • 자산 제한: 세대원 기준 순자산 12억 원 이하
  • 기타: 주택청약자, 중복 당첨 방지 등 추가 조건 있음

주택 정보

  • 주택 규모: 전용면적 60~85㎡, 3~4인 가구 기준
  • 위치: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전세금: 주택 규모 및 지역별 상이 (예시: 60㎡, 서울 - 약 2억 원)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주의 사항

  • 전세금 대출 불가: 전세금 대출 불가능
  • 반환 시기: 8년 거주 후 퇴거 시 전세금 반환
  • 조기 퇴거: 조기 퇴거 시 전세금 일부 손실 가능
  • 주택 매매 불가: 거주 기간 동안 주택 매매 불가능
  • 공동명의 불가: 전세 계약자는 본인 명의만 가능 (배우자 공동 명의 불가)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든든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매력적인 주택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신청 자격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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