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무주택자가 저렴한 전세로 최대 8년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공급합니다.
특징
- 저렴한 전세: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입주 가능
- 장기 거주: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 다양한 주택 선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선택 가능
- 안정적인 거주: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 제공
- 무주택자 대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신청 방법
1차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27일 ~ 7월 4일
- 신청 방법
- LH 든든전세주택: LH 홈페이지(https://www.lh.or.kr/) 또는 전국 LH 지사 방문
- HUG 든든전세주택: HUG 홈페이지(https://www.khug.or.kr/) 또는 전국 HUG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 재산증명원 등
LH든든전세주택 | https://www.lh.or.kr/index.es?sid=a1 |
HUG든든전세주택 | https://www.khug.or.kr/index.jsp |
2차 추첨
- 추첨 일정: 2024년 7월 중순 예정
- 추첨 방식: 공개 추첨
3차 입주
- 입주 일정: 2024년 8월부터 순차 입주 예정
신청 자격 및 조건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소득 제한: 세대원 기준 소득 6천만 원 이하
- 자산 제한: 세대원 기준 순자산 12억 원 이하
- 기타: 주택청약자, 중복 당첨 방지 등 추가 조건 있음
주택 정보
- 주택 규모: 전용면적 60~85㎡, 3~4인 가구 기준
- 위치: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전세금: 주택 규모 및 지역별 상이 (예시: 60㎡, 서울 - 약 2억 원)
주의 사항
- 전세금 대출 불가: 전세금 대출 불가능
- 반환 시기: 8년 거주 후 퇴거 시 전세금 반환
- 조기 퇴거: 조기 퇴거 시 전세금 일부 손실 가능
- 주택 매매 불가: 거주 기간 동안 주택 매매 불가능
- 공동명의 불가: 전세 계약자는 본인 명의만 가능 (배우자 공동 명의 불가)
든든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매력적인 주택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신청 자격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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