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 8월 21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다자녀 가구에게 면제해 줍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대상 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중 두 자녀 이상이며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한 대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전 등록 절차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녹색결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차량 정보와 다자녀 가구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확인 후 등록을 완료합니다.
면제 적용 시기 및 방법
2024년 8월 21일부터 사전 등록된 차량은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할 때 자동으로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면제 혜택은 차량 한 대에만 적용됩니다.
-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면제 혜택이 종료됩니다.
- 차량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차량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차량을 변경할 경우, 새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 Q: 다둥이 행복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A: 카드 재발급 후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 Q: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바로녹색결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빠르게 사전 등록을 완료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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