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6.42%로 역대 최대의 인상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한 국가 내에서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가 되며,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합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변경 내용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42%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39만 2,013원으로, 전년 대비 7.34% 증가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1,287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1만 7,715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3만 9,109원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7년간 변화가 없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여 비용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92만 6,931원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의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이 증가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4만 8,887원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되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2025년에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배기량 2,000cc 이하, 가액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층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65세 이상부터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시행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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