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전투개시죄로 판례 새로 쓸까? 특검의 다음 타깃은 어디로? 🔍
외환죄에서 군형법까지, 윤석열을 둘러싼 법적 의혹의 미궁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서, 이젠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너무 익숙해져버린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그가 다시 구속된 후, 단순히 과거 계엄령 혐의에만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외환죄, 군형법, 그리고 불법전투개시죄라는 무거운 법조항까지 정조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법조계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팽팽하더라구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내란’의 선을 넘어,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도발했다’는 폭로, ‘무인기 지시’라는 증언, 그리고 ‘합참 모르게 하라’는 구체적 정황까지.
하나하나 맞춰지는 퍼즐이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라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네요.
북한과의 무인기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을 가능성.
지휘관이 아닌 누군가가, 군을 움직였다면 그게 바로 ‘전투 개시’가 아닐까?
이번 글에서는 그 충격적인 가능성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외환 혐의, 진짜 성립이 가능할까?
윤석열을 둘러싼 외환유치죄 혐의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북한과 통모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건데요,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막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은 외국이냐 아니냐’ 문제.
이게 법리상 아직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실제로 북한과 어떤 식의 ‘통모’가 있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거 외환으로 가기엔 너무 벽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였구요.
2. 그래서 나온 카드, 일반이적죄와 불법전투개시죄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일반이적죄와 불법전투개시죄입니다.
형법 제99조에 나오는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적에게 준 경우”를 말하는데,
무인기 사건이 실제로 북한에 어떤 이익을 줬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군형법 18조 불법전투개시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해 전투를 개시한 지휘관은 사형"
단 한 줄, 근데 무서운 말 아닙니까?
3. 대통령도 지휘관일까?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은 군 내부의 중대급 이상 지휘관을 지칭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군에 명령을 내렸다면, 형식상 군 소속은 아니라도 교사범으로는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VIP의 지시로 무인기가 평양에 갔다"는 증언이 나왔고,
심지어 합참 몰래, 국방부 일부 인사들만 동원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단순히 ‘국가 원수’로서의 행위가 아닌 ‘불법 지휘’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무인기, 전투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전투라는 게 총 쏘고 미사일 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정찰이든, 심리전이든 그 의도가 명확하면 그것도 전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인기를 보냈다는 게 단순 촬영이냐, 아니면 심리적 도발이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결국 ‘전투 개시’가 되려면, 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이 정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로 인해 국가 간의 적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다는 점에서, 불법전투개시죄는 법조계에서도 생소한 조항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도 구체적이에요.
‘전투 개시’의 기준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충분히 수사를 더 확장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6.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헌정사의 이야기로
윤씨의 재구속은 단순한 정치적 책임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 의혹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군을 움직여 북한에 도발을 지시했다면,
이건 단순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전투 개시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무인기 지시, 처벌 가능한 법 조항은 뭐가 있을까?
- 외환유치죄 외에도 일반이적죄, 불법전투개시죄 등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음
- 군형법 적용엔 ‘지휘관’ 여부와 ‘전투 개시’ 판단이 핵심 쟁점
- 법리 논쟁 피하지 않고 다양한 구성요건 살펴야 할 때
불법전투개시죄는 실제로 적용된 적 있나요?
- 1962년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판례도 없음
- 윤 전 대통령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 제기
- 단, 법리 구성 까다로워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 갈림
만약 무인기 도발이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까요?
- 군사적 도발이라면 외환, 반란, 직권남용 등 중첩 가능성 있음
- VIP 지시가 입증될 경우 교사범 처벌도 가능
-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특검 수사 방향에 따라 판례 생성 가능성 충분
판례가 없다는 게 꼭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세상이 변하면, 그에 맞는 해석과 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그 틈에서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 예전엔 정치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 소설 속 한 페이지를 직접 살아가고 있다는 게
좀… 묘하게 소름이 돋기도 하더라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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