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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10월 26일·11월 2일 구분

빠다콧구멍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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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부가세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어디서는 10월 26일, 어디서는 11월 2일이라고 해서 헷갈리셨을 겁니다.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두 날짜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날짜를 잘못 알면 신고를 놓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신고 때문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내 유형에 맞는 날짜, 신고와 납부의 차이, 놓치기 쉬운 예외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법인사업자(예정신고 대상): 10월 26일(월)까지 7~9월 실적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예정고지 대상): 11월 2일(월)까지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은 '납부' 기한일 뿐, 예정신고는 모두 10월 26일까지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두 개인 이유

두 날짜를 구분하려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정산합니다. 다만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고 중간에 3개월치를 미리 냅니다. 이때 직접 계산해 신고하면 예정신고,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예정고지입니다.

10월 26일은 '신고+납부' 마감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도 함께 냅니다. 원래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10월 26일(월)로 넘어갔습니다.

11월 2일은 '고지서 납부' 마감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보낸 고지 금액만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10월 5일 보도자료에서 이 날짜를 안내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일까요? 바로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기한

여기서 유형을 잘못 짚으면 기한도 같이 틀립니다. 아래 표로 먼저 내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 유형 해야 할 일 기한
법인(예정신고 대상) 7~9월 실적 신고·납부 10월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세액 납부 11월 2일(월)
소규모 법인 고지세액 납부 11월 2일(월)
호우·홈플러스 피해 지원대상 신고는 기한 내, 납부만 연장 12월 28일(월)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5.)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기준

법인이라고 모두 10월 26일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소규모 법인으로 보고, 개인처럼 고지서를 받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에 낼 것이 없나요?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상반기분은 7월 예정부과로 따로 처리합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다면

7~9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11월 2일까지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11월 2일은 고지세액을 내는 날짜이고, 예정신고는 누구나 10월 26일까지입니다. 고지 대상자가 신고로 바꾸려면 26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직접 경험 추가: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중 무엇을 택했는지, 그 이유]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와 납부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들어갑니다. 손택스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입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7월 확정신고 때 200만 원을 냈다면 10월 고지액은 100만 원입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니, 이때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납부를 미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어서 연장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대상

올해는 피해 사업자를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12월 28일 연장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납부만 12월 28일까지 늦춰질 뿐,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조기환급 11월 4일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1월 4일까지 받습니다.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2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0.022%씩 늘어나므로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 화면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Q. 법인인데 7~9월 매출이 없어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실적이 없어도 10월 26일까지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연장 대상이면 신고도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뿐이고, 신고는 원래 기한인 10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마무리: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다시 정리

정리하면 신고는 10월 26일, 고지서 납부는 11월 2일입니다.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 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처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께 특히 맞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나 연매출 규모가 큰 법인의 세부 절세 전략을 찾는 분께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해 보세요.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26일 전에 예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6.10.5.)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상황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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