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기한 2027년 9월까지|전환 전 비교사항
옛날에 만들어 둔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아직 그대로 갖고 계신가요? 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나면서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옛 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주는 혜택까지 붙어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무작정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실적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언제 바꾸면 안 되는지 미리 알아야 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기 전에 꼭 비교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통장을 바꿔야 할지 판단이 서실 거예요.

📌 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 청약예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7년 9월 30일까지
- 원래 넣을 수 있던 유형은 실적 그대로,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일부터 다시 쌓임
- 모집공고일 당일·이후에 전환하면 그 단지는 청약 불가, 되돌리기도 불가
청약통장 전환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마감일부터 정확히 알아 두셔야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전환기한이 두 번 늘어난 이유
2024년 10월 시작 당시 마감은 2025년 9월 말이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말, 이번에 2027년 9월 말로 두 차례 늘었습니다.
배경에는 청약통장 해지 증가가 있습니다. 올해 1~7월 해지로 빠진 돈이 8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추가 연장은 정해진 바 없으니 이번 기한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환 대상 통장 3가지
대상은 2015년에 신규 가입이 중단된 옛 청약통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준으로 2026년 7월 말에도 약 111만 좌가 남아 있습니다.
-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용
-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용
-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분양 등) 청약용
그렇다면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후 비교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모든 실적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비교
| 구분 | 전환 전 | 전환 후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민영주택 |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 | 국민·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국민·민영주택 |
출처: 국토교통부(2026.9.23 발표)

청약통장 전환 실적 인정 기준
원래 통장으로 넣을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전환으로 새로 열린 유형은 전환한 날 이후 실적만 셉니다.
국토부 예시를 보면, 청약저축을 20년 부은 분도 민영주택에 넣으려면 1순위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청약예금 가입자가 공공분양을 노리면 납입 인정액이 0원부터 쌓입니다.
당장 다른 유형의 분양을 노린다면 전환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금리와 소득공제
이번 연장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금리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금리, 즉시 연 3.1%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입니다. 예전에는 전환 후 다시 2년을 기다려야 최고 금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옛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년 넘게 유지했다면 전환 즉시 연 3.1%를 적용받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6년 10월 중 이자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으니, 전환 전 적용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세요.
기존 청약예금·부금 금리는 은행별로 연 1.8~2.4% 수준이라, 내 통장 금리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약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이미 공제 대상이지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겐 새 혜택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전환 주의사항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 방지입니다. 한 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전환하면 그 단지는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이나 그 뒤에 전환하면 해당 단지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고 후 전환했다가 1순위 접수를 놓친 사례도 있습니다.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공고 전에 미리 바꿔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되돌리기·명의 이전 제한
전환한 통장은 옛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한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저축은 사망에 따른 상속 외에는 직계 가족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방법
신청은 간단하지만, 통장 종류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은행이 다릅니다.
은행 앱·영업점 신청 방법
기존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KB스타뱅킹은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 가능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입니다. 청약저축은 기존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공공분양 실적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원래 넣을 수 있던 국민주택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새로 열리는 민영주택 실적만 전환일부터 쌓입니다.
Q. 청약예금을 전환하면 공공분양에 바로 넣을 수 있나요?
청약은 가능하지만 납입 인정액이 전환일부터 쌓여, 오래 부은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옛 통장을 오래 유지했으면 전환 즉시 3.1%를 받나요?
옛 통장은 2015년 이전 가입분이라 대부분 2년 요건을 넘깁니다. 다만 고시 개정 후 적용되니 전환 시점에 은행에서 금리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청약통장 전환, 이런 분께 맞습니다
정리하면 청약통장 전환은 2027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고, 기존 실적은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서만 이어집니다.
전환이 맞는 분
- 공공·민영 분양을 모두 열어 두고 싶은 분
- 옛 통장 금리를 연 3.1%로 올리고 싶은 장기 가입자
-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신중해야 할 분
- 당장 다른 유형의 분양에 넣으려는 분
- 통장을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 분
- 노리는 단지의 모집공고가 이미 난 분
먼저 은행 앱에서 통장 종류와 가입일, 납입 인정액을 확인하고, 관심 단지의 공고 일정에 맞춰 전환 시점을 정해 보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가입 은행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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