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최대 33만6,840원|유급 4일 신청방법 총정리

시술 날짜가 잡히면 병원 예약만큼 신경 쓰이는 것이 회사와 월급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회사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연차로 버텨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 6일 휴가 가운데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부 지원 상한도 33만6,84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어서 내 경우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 회사에서 누가 얼마를 지급하는지, 이미 쓴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고용24 신청은 어떤 순서인지 정리했습니다.
📌 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 11월 27일부터 연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총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 중소기업은 정부가 최대 33만6,840원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시행 전에 쓴 날도 4일 계산에 들어가며, 무급으로 쓴 날이 유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휴가가 8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워서 이 부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총 일수는 연 6일 그대로이고, 임금이 나오는 날만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 전후 비교

| 구분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6일 | 6일 |
| 유급 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 정부 지원 상한 | 16만8,420원 | 33만6,840원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남녀 근로자 모두 쓸 수 있고, 시술 당일과 직후 휴식기는 물론 난임검사·배란유도 같은 준비 단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계산법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쓴 날도 최초 4일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1년은 달력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입니다.
| 시행 전 사용 | 시행 후 남은 일수 | 구성 |
|---|---|---|
| 0일 | 6일 | 유급 4일 + 무급 2일 |
| 1일 | 5일 | 유급 3일 + 무급 2일 |
| 2일 | 4일 | 유급 2일 + 무급 2일 |
| 3일 | 3일 | 유급 1일 + 무급 2일 |
| 4일 | 2일 | 무급 2일 |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개정법 부칙 적용례), 같은 입사일 기준 1년 안의 사용일수
주의할 점은 소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날은 유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2일을 쓰셨다면 3일째 휴가를 11월 27일 이후에 쓰는지에 따라 유급 여부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유급 2일의 임금은 누가 줄까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33만6,840원, 누가 얼마 받을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오해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33만6,840원은 정액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부 지원 상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차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경우 정부가 4일분을 하루 8만4,21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대기업 등은 정부 지원이 없고 회사가 4일 임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통상임금별 난임치료휴가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처럼 정해진 임금으로,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 통상임금 | 4일 임금 | 정부 지원 | 회사 부담 |
|---|---|---|---|
| 7만 원 | 28만 원 | 28만 원 | 0원 |
| 12만 원 | 48만 원 | 33만6,840원 | 14만3,160원 |
고용노동부 상한액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높다고 근로자가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보험 180일 요건 확인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처럼 보수가 지급된 날로 셉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입사했다면 예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80일을 못 채워도 휴가는 쓸 수 있고, 이때 임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회사부터 고용24까지 3단계
정부 급여는 휴가를 쓴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 절차와 고용24 신청을 나눠서 챙기셔야 합니다.

1단계: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
휴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단계: 회사의 휴가 확인서 처리
회사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고용24로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3단계: 고용24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
회사가 임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됩니다. 누가 낼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미룰 때 확인할 것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부터 구분해 두세요.
거부는 안 되고 시기 변경만 가능
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리한 처우 처벌과 비밀유지 의무
11월 27일부터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본인 뜻에 반해 알려서도 안 됩니다.
신청 내용과 회사 답변은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자주 묻는 질문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진료나 시술을 받는 경우가 기준이라 배우자 시술에 단순히 동행하는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에 유급 2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규정은 그 부분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규정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일 이후에도 2일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년 5월부터 급여 신청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시행일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난임치료휴가의 핵심은 연 6일 중 유급 4일, 중소기업 정부 지원 최대 33만6,840원입니다.
11월 27일 이후 시술 일정이 있는 직장인과 인사 담당자에게 맞는 글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를 찾는 분은 별도 제도를 보셔야 합니다.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팀에 묻기
-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쓴 휴가 일수 세어 보기
- 고용보험 180일 요건과 신청 기한 확인하기
본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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