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원비환급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원비환급 받는 방법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보험의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질병들로 인해 병원에 가면 진료비나 치료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암이나 큰 질병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혹여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국가는 이러한 초과 부담금을 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