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니, 이번 포스팅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 5만 3천원 → 5만 원 (3천 원 감소)
- 유효기간 5년 전자여권: 5만원 → 4만 7천 원 (3천 원 감소)
- 단수 여권 및 긴급 여권: 2만원 → 1만 5천 원 (5천 원 감소)
출국세 인하
- 성인 1인당: 1만원 → 7천 원 (3천 원 감소)
신청 방법
인하 혜택을 누리려면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여권을 신청하거나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권 신청 시 국제교류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단수 여권 및 긴급 여권은 면제됩니다.
여권 발급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진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외교부 여권전자신청시스템 (https://www.passport.go.kr/) 이용
- 오프라인: 여권발급사무소,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
출국
- 필요 서류: 여권, 항공권, 비자 (필요한 경우) 등
- 출국 방법
- 항공편: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 및 항공권 제시
- 선박: 선박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 및 승선권 제시
인하 및 감면되는 사유
- 인하된 비용은 국제교류기여금 감면 때문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 인하된 출국세는 항공권 구매 시점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항공권에는 인하된 출국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및 출국 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행 준비
7월 이후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하된 여권 발급 비용과 출국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및 출국 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최신 규정에 따라 준비를 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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