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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서울터널1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방법 무료통행 차량등록 바로녹색결제 서울시는 2024년 8월 21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다자녀 가구에게 면제해 줍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대상 조건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중 두 자녀 이상이며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한 대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차량 사전 등록 절차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바로녹색결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차량 정보와 다자녀 가구 정보를 입력합니다.확인 후 등록을 완료합니다.바로녹색결제 바로가기 면제 적용 시기 및 방법 2024년 8월 21일부터 사전 등록된 차량은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할 때 자동으로 혼잡통..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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