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비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서울생활에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겐 주거비만큼 부담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자격, 접수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