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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1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 10월 29일 시행|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바뀌는 이유 등본 발급 전 꼭 확인하세요. 제출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를 간단하게 표시할지, 기존처럼 상세하게 표시할지 선택이 중요해집니다.주민등록등본을 회사나 학교,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관계까지 표시되어 신경 쓰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특히 재혼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자녀’처럼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면서 서류 한 장만으로도 개인적인 가족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방식이 달라집니다.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확..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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