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법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특별법 수혜지역 알아보기 정의 및 목적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노후화가 심화된 1기 신도시 지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말합니다. 2024년 5월 기준, 총 26,000 가구 이상의 규모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대상 주택의 10~15% 수준입니다.선도지구 선정은 노후된 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선정 기준주민동의율 우선2024년 5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주민 동의율'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주민 동의율: 주민 투표를 통해 찬성률이 70% 이상인 지역을 우선 선정합니.. 2024.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