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부터 개인이 직접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의 최대 약 두 배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국채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한데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돈을 메우는 겁니다.
개인만 투자 가능
개인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에 비해 국채 투자르 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경매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 하는데 개인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채 전문 딜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나 최소 입찰 단위가 10억 원으로 부담스러운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6월에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여간 최대 1억 원까지 살 수 있습니. 종류는 두 가지로 10년물과 20년물이 있습니다.
혜택
개인투자자용 국채 금리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합니.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복리로 계산돼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금리가 높다는 뜻입니다.
- 10년물은 적용금리 = 표면금리(3.540%) + 가산금리(0.15%) / 연복리 적용시 만기 수익률 44%(세전)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0년물은 적용금리 = 표면금리(3.425%) + 가산금리(0.30%) / 연복리 적요시 만기 수익률 108%(세전)입니다.
원금이 1억 원이라면
10년물 1억 원 매입 > 10년 후 약 1억 4,370만 원 수령
20년물 1억 원 매일 > 20년 후 약 2억 780만 원 수령
절세 가능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은 최대 45%인데, 국채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청약 가능
6월부터 매월 청약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12월에는 발행한도 등을 이유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기관에서 계좌를 만들고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영업접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후 대행기관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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