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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요령 작성방법, 유언장 법적효력 알아보기

by 빠다콧구멍 2024. 6. 14.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대비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자녀들에게 남기게 되는 유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파일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재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작성방법, 유언장 법적효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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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기록

컴퓨터 등 전자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에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녹음(녹화), 자필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입니다. 양식에 따라 꼭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작성된 이후 누군가에 의해 수정되거나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만약 자필증서로 작성하고 싶다면 날짜와 주소, 이름, 유언 내용을 손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서명만 하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지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유언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자가 받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구수증서'라고 합니다. 이 구수증서를 작성할 때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하고,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비밀증서'를 써야 합니다. 증인 두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지금 기록하는 내용이 유언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봉인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작성방법, 유언장 법적효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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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절차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도 증인은 두 명 이상 필요하며, 비용도 발생합니다. 

녹음 시 증인은 필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녹음이나 녹화입니다.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때 꼭 필요한 건 '증인'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을 기록하는 현장에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성인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유언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작성방법, 유언장 법적효력 알아보기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와 본인의 이름을 꼭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영상을 편집하거나 끊어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녹음, 녹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편집된 흔적이나 끊긴 부분이 있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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