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합니다. 그중에 별도로 가입해서 매월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이 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중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납입 기간 등에 따라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그런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촉진수당'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들이 구직급여를 계속 받아서 생활하기 보다는 빠른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빨리 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도 하는 이 수당 이외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위한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저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소저급여일수의 1/2 지급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서류 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령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주비 | 이주비 지원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려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방문의 경우 거주지역 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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