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5% 세액공제받는 방법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두번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해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끝나면 새해부터 다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준비하게 됩니다. 23년에 비해 24년도의 자동차세 연납 기준 공제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연납공제는 축소하거나 제도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한 푼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적용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신청은 ① 검색버튼 선택 → ②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③ 신청버든 선택 → ④ 즉시납부버튼 선택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신고하기>신고내역"에서 취소가 간능하며(단, 로그인 필요), 유선으로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해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및 공제율
신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빨리 할 수록 공제율이 높겠죠?
- 1월 연납의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가 됩니다.
- 3월 연납의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가 됩니다.
- 6월 연납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가 됩니다.
- 9월 연납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가능시간
2024. 1. 16(화) ~ 1. 30.(화) 07:00 ~ 22:00 / 2024. 1. 31.(수) 07:00 ~ 20:00
주의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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