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미래 노후를 위한 대비로 많이들 가입해서 납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연금저축이지만,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저축한 후, 은퇴 후에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방법
먼저,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안정성이 높은 반면 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도 각자 특성에 맞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은 적립금 운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저축으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확정급여형(DB) 연금저축으로 금융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데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을 하면서 세금을 낸 게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소득세는 정부에서 연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연간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도 성과급이나 수당처럼 예측하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는 1년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년을 보내고 다음 해에 세금을 걷으면 제대로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기한을 넘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금을 미리 걷는 이유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가는 겁니다.
이때 세율은 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데 이 기준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걷은 다음 나중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세액공제 못 받는 이유
만약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낸 세금이 연간 100만 원이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20만 원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면 연금저축을 많이 해도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액 이월 제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액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받아 연금저축에 가입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낸 연금저축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무리한 납입액 설정은 피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미래에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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